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11.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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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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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4호, '20.4.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3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