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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10.2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10-0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1호, 2023.4.12.)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4(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