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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규제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출기한:2023.10.0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9-2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율기구 규제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