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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3.05.2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5-0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55호, 2023.4.1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5.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