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4.2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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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4-07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2호, 2022. 12. 2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26.까지 아래 양식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