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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4.2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4-0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2호, 2022. 12. 2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26.까지 아래 양식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