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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3.04.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4-0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개정사유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인혁처, ‘22.12.27.) 및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 (법제처 의견)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또는 일치










2. 주요 개정내용






 □ 민간위원의 경우 위원직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화(§5)






 □ 민간위원의 해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10)






 □ 위원의 심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위원직 해촉 사유를 개정(§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