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1.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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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1-10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2호, 2022.10.3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2023.1.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