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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1.0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12-1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공급자 등'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제2조)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5조)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6조)




□ 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제9조)




□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제11조)




□ 항공사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 양수 기준 완화(제16조)




□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제19조)




□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제20조)




□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 환불, 환급 절차 반영(제24조)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박종호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23.1.2(월)


  - 제출방법: 이메일(park9402@korea.kr), 팩스(042-48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