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1.0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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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12-19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공급자 등'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제2조)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5조)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6조) □ 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제9조) □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제11조) □ 항공사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 양수 기준 완화(제16조) □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제19조) □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제20조) □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 환불, 환급 절차 반영(제24조)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박종호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23.1.2(월) - 제출방법: 이메일(park9402@korea.kr), 팩스(042-481-7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