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0.1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9호, 202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0.11(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부패영향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