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0.11.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9-19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9호, 202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0.11(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부패영향평가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