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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9.2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9-0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21-73, '21.12.28)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9.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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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

제출양식은 개정안, 수정안, 사유 등으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2.「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1.


      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개정본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