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9.2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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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9-02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3호, '21.12.28)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9.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1부. 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본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