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9.1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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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8-29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10호, '21.1.1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2.9.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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