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9.1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8-2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10호, '21.1.1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2.9.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제출양식

제출양식은 개정안, 수정안, 사유 등으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계획서1부.
        2.「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신구대조표1부.
        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본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