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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8-18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세법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반영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o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에서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 시행일자: '22.9. OO.




 □ 의견제출기한: 9.1(목) 까지




 □ 의견제출방법: E-mail(parkk9402@korea.kr), FAX(042-481-7837)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