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2.07.27.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7-07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 정의에 집배 운송업무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 반영 ㅇ 밀수신고 접수 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담당 및 처리 절차를 규정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2.3.28.)」 개정 내용을 본부세관 밀수신고센터 관할 세관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