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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2.07.2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7-0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 정의에 집배 운송업무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 반영




ㅇ 밀수신고 접수 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담당 및 처리 절차를 규정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2.3.28.)」 개정 내용을 본부세관 밀수신고센터 관할 세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