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7.2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7-0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4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7.26(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