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7.2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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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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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4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7.26(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