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07.1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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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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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근거 고시 변경(제4조제2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제8조제1항) -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 예외 규정 신설(제12조제5항) - 관세행정 세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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