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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06.28.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6-2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주요 개정내용


  o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제5조제1항)


    -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o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제10조제1항1호)


     - (현재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o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