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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6.1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5-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4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6.16(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