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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2.05.0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ㅇ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강화(영장집행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징구 명문화)




ㅇ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지명수배·통보자 연 1회 이상 소재수사 의무 폐지, 간이통고처분확인서 작성 대상 확대, 중대사건 본청 보고 양식 간소화 등)




ㅇ장기 미결 방지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 절차 강화(2차·3차 조사기간 연장시 조사국장 또는 담당과장, 세관장 서면 결재 단계 추가)




ㅇ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징구, 회피·제척제도 명문화, 위원회 구성·심의대상·운영절차 등 구체화)




ㅇ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보세사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한 경우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조사결과를 관할세관(부서)에 통보)




ㅇ변호인의 수사 방해 행위시 신문참여 제한 규정 도입 등




ㅇ행정제재 등을 위한 조사결과 통지대상에 보세사 추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등 별지 서식 신설,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