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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05.0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4-1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에 따른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품목번호 변경 및 추가




□  행정조사 결과 통지 규정 신설




□  지정면세점 지정서에 지정 갱신 신청기한 표기




□  용어 및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