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1.12.27.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1-12-24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2.1.1.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 ㅇ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 1:1 연계 10개 품목, 1:多 연계 11개 품목] ※ 86개 품목 ⇒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ㅇ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 1:1 연계 7개 품목, 1:多 연계 5개 품목] ※ 107개 품목 ⇒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