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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1.12.2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1-12-2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22.1.1.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


 


 ㅇ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 1:1 연계 10개 품목, 1:연계 11개 품목]







    ※ 86개 품목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ㅇ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 1:1 연계 7개 품목, 1:연계 5개 품목]







   ※ 107개 품목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